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12월 2일 마감, 신청 조건과 절차는?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에게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많은 분들이 자격에 해당되지만 자칫 기한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감일 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

장려금 신청 기한은 2024년 12월 2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올해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번 안내는 2023년 소득에 대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에서 추가 신청을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 시기 및 예상 금액

신청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에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 원이었으니, 이번 신청에 해당되는 분들도 비슷한 금액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

장려금의 신청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요건을 상세히 확인하여 본인이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신청 방법: 다양한 채널을 통한 간편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이 충족되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매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사기 주의와 부정수급 방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구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발견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 조치되며,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수급이 금지됩니다.

장려금 관련 상담과 추가 안내

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시 안내되는 장려금 예상 금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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