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며,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및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주요 개선 사항
구분 |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65세 이상 추가공제(20만 원+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차량이면서 차량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환산율 4.17%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500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재산 기준을 초과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 원인 B씨 가구는 1,999cc 차량(450만 원 가치)을 보유하고 있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해당 차량의 가액을 소득으로 19만 원만 인정받아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으로 감소, 생계급여 2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버는 68세 C씨는 기존 공제 혜택에 따라 소득인정액 70만 원으로 생계급여 1만 3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적용으로 소득인정액이 56만 원으로 줄어들어 월 20만 5천 원의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기준 중위소득 인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에도 7.34% 인상되어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 1,287원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42% 증가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A씨 가구는 올해 183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195만 원으로 증가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의료급여 제도 개선
2025년 의료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그동안 정액제 위주로 운영되던 본인 부담 체계가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로 변경되며, 건강생활유지비 또한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의 기준 임대료도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는 올해 34.1만 원에서 내년에는 35.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도 29% 인상되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른 비용이 각각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5. 교육급여 인상
교육급여도 인상되어 2025년에는 초등학생 48만 7천 원, 중학생 67만 9천 원, 고등학생 76만 8천 원으로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사점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개편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등의 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어져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